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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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08
고용노동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대상) 지원사업 안내 | |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1) 1차 /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 신청기간: (온라인) 1.6.(수)~1.11.(월) covid19.ei.go.kr (PC만 신청가능) (방 문) 1.8.(금)~1.11.(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영등포구 관할: 서울남부지청 ○ 신청방법 ① 기존(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명의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존계좌로 입금 ② 기존(1차/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계좌, 압류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신청 홈페이지에서 계좌정보 확인 후 반드시 신청 ○ 지원내용: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일시 지급(1/11~1/15 지급완료) 2) 신규대상자(특고·프리랜서): 1/15 고용노동부 공고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 및 안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