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54
작성일 2014.04.08
거주불명등록 신고 공고(세대주 신고) | |
우리동 관내 거주자 중 세대주가 세대원을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가 접수되어 붙임 대상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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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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