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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54 작성일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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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신고 공고(세대주 신고)
우리동 관내 거주자 중 세대주가 세대원을 거주불명 등록 신고서가 접수되어 붙임 대상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