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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소식

조회수 424 작성일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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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희네(영등포희망동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4-218호

2014년
영희네(영등포희망동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영등포구는 지역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의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2014년 영희네(영등포희망동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2. 18.
영 등 포 구 청 장

1. 제안기간 : 2014. 2. 18.(화) ∼ 3. 17.(월) 18:00까지(28일간)
※ 2014. 3. 17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1차 심사예정이며,
심사 선정 결과 목표지원액 미달시 재공고 후 선정
2. 대상지역 : 영등포구 관내 전 지역
3. 제안자격 :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
☞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외국인등록증 있는 외국인도 참여가능
※단, 대표제안자(3인)의 경우 우리구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사업기간 내에 대표제안자(3인) 중 1명 이상 탈퇴 시 즉시 보고 후 충원
4. 사업장소 : 영등포구 관내 전 지역
5. 공모분야 :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 주민참여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중 필요성․공공성․지속성을 갖춘 사업

(사업 예시)
․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방과후 마을학교 또는 재능나눔 교육
․ 윗집-아랫집-옆집 사람들과 얼굴을 트고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우리동네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우리마을 인터뷰, 책자 제작, 마을자원조사
․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엄마, 아빠들이 모여 동네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사업
․ 품앗이 활동 및 공동육아
․ 주민 스스로 안전하고 살맛나는 동네로 만들기 위한 사업
․ 일회성 축제를 벗어난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골목 축제
․ 그 외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사업

6. 제외대상 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동일한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모임
7. 지원사항
☞ 사업규모에 따라 주민모임별 최대 400만원 이내의 사업비
- 지원범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수당, 업무진행비, 활동비 등
※개인별로 준비해야 하는 재료비,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의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으로 편성. 단,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 불가
8. 자부담
- 신규사업: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의무 적용
- 계속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 의무 적용
※전체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금액을 의미
※제안시 제출한 ‘자부담과 보조금의 비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안서 작성시부터 현실적으로 확보가능한 자부담 금액 입력 요함

9. 추진절차

주민제안 접 수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심사 및 사업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사업실행

사업비
정 산
동 주민센터

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주민↔구(區)

주 민
(협약시부터)

주 민


10. 사업신청방법 : 신청서에 대표자 3인이 공동서명하여 관내 주소(또는 생활권) 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이메일로 한글원본파일 추가 제출 요함)

11. 제출서류 : 영등포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
가. 공모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제안자 소개서 【붙임 1】
나. 주민참여자 서명부
다. 사업제안자 소개서 【붙임 2】
라. 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12.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14.02.26(수) 14:00
나. 장 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다. 주요내용 : 공모사업 소개,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영희네 마을학교 안내

13. 심사 및 사업선정
가. 선정방법 : 현장조사 사전 실시(사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 관련부서 의견조회 → 최종심사(영등포구 마을공동체위원회 개최)
- 사업제안서 등 제안자 제출서류, 현장조사서 반영
- 제안자의 면접을 통한 질의․응답
나. 면접심사일시 : 2014.03.27(목) 14:00 예정
다. 면접심사장소 : 영등포구청 3층 기획상황실
라. 심사기준

항 목
내 용
1.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공익성, 필요성, 내용의 창의성
2. 실현가능성
사업역량(관련 경험 여부) 및 계획의 현실성
3. 예산현실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자부담 확보 가능성
4. 주민참여도
주민의지, 주민 간 협력 운영, 주민 개방성
5. 지역자원 활용도
인적․물적 자원 활용정도, 마을사업 연계성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수료자에 대해 가점(1점) 부여
- 가점 반영 교육의 범위: 영등포구에서 실시하는 4강 이상의 마을공동체 교육
ex. 영희네 마을디자이너 학교, 영희네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영희네 마을학교
마. 선정규모: 예산 범위 내 선정(재지원사업 및 신규사업 포함)
바. 심사결과 발표
-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2014. 4월초 예정)
- 심사내용은 비공개 대상임

14. 영희네 마을공동체 워크숍(최종 선정자 의무교육)
가. 시 기: 2014. 4. 3(목) 예정
나. 장 소: 미정(추후공지)
다. 대 상: 2014년 영희네 마을공동체사업에 선정된 마을사업자
라. 교육내용: 보조금집행지침, 협약체결 준비사항 안내, 보조금종합관리시스템 실무교육 등
※최종 선정된 마을사업자의 경우 제안자 3인 중 최소 1인 이상 마을공동체 워크숍에 참석해야하며, 미참석시에는 선정 자동취소처리

15. 선정 후 추진절차
가.최종 실행계획서 접수
- 지원금액 및 예산편성기준에 적합한 최종 실행계획서 접수
(마을사업자→구)
나. 협약체결
- 협약서, 이행보증보험, 청렴이행서약서, 마을사업 전용 통장(보조금, 자부담 별도), 마을사업 전용 카드(보조금, 자부담 별도) 구비
- 협약 체결(마을사업자↔구)
다. 사업실행 및 정산
- 사업실행: 사업실행계획서에 의거 집행
※보조금 집행시 영등포구 보조금 지급조례 및 2014년 마을공동체지원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름
- 정산 및 정산서,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보조금종합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검토 등 회계 검사
(지출결의서, 지출증빙서류, 신용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불용액, 이자발생액 반납
․ 보조금통장 및 자부담통장 사본 1부: 최초 지원금 입금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출납내역 전체
․ 사진, 동영상, 언론보도자료, 자료집 등 기타 사업 결과물
- 사업평가
․ 사업종료 이후 자체평가 실시
․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발표회 개최를 통한 마을사업 추진성과 공유

16.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은 영등포구 보조금 지급조례 및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다.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조치 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동일한 사업으로 국ㆍ시․구비를 이중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지원 대상 모임(단체)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 2670-3176~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모사업제안서
2.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
3. 사업제안자 소개서
4. 주민참여자 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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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