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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53 작성일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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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사업
# 석면 슬레이트지붕 교체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재 건축물

나. 지원규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300만원
- 일반주택 : 해체제거비 200만원, 지붕개량비 240만원(공사비의 20%건물주부담)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건물주 부담
다. 지원제외
- 슬레이트를 제외한 벽체 철거비용
- 재개발, 재건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 무허가 건축물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