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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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27
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우리 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 불명등록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첨 부 : 공고문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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