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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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9.26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 |
1. 제 목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4. 설치장소 : 신길1동 65-103 5. 공고기간 : 2013.9.23 ~ 10.7(15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02-2670-3168) 라. 제출양식 : 별첨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 관련 내용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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