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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2 작성일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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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1. 제 목 : 방범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2.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3.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4. 설치장소 : 신길1동 65-103
5. 공고기간 : 2013.9.23 ~ 10.7(15일간)
7.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02-2670-3168)
라. 제출양식 : 별첨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 관련 내용 붙임 참조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