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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47 작성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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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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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