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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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1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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