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 |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 공모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시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관심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3 월 7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 및 접수기간 : 2013. 3. 7(목)12:00~3.22(금)18:00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서울시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신청 3.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등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주민,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조정·결정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5. 위원 임기 : 1년 ○위원 중 1/2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 6. 위원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위원후보자 중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위원으로 위촉 7. 위원 해촉사유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서류제출 : 선정된 위원후보자는 본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주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산학교 입교시 제출) ○주민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등 9.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신청(거주지, 재직, 재학 등) 또는 위원후보자 선정 후 입증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으며,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됨 가. 인터넷 접수 1) 서울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eoul.go.kr 2) 신청기간 : 2013. 3. 7(목) 12:00 ~ 2013. 3.22(금) 18:00 나. 방문 및 우편접수 1)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2)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 수 처 : 서울시청 예산담당관(5층)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 기타사항 ○ 선정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8천원의 경비 지급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02-2133-6809) 11. 선정자 발표 : 2013. 3.28(예정) 추첨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추첨결과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추첨 중계날짜와 시간은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붙임 : 시민공모위원 신청서식(별지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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