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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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27
주민의견청취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3 - 237호 주민의견청취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청취와 관련하여 신길1동 61-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조사인명부 확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조사인명부 열람 결과 ○ 열람기간 : 2013. 2. 21 ~ 2. 25(5일간) ○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택과(5층) ○ 확정 토지등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1인으로 산정) - 구 역 명 : 신길1동 61-1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조사인 수 : 325명(공동소유자 37명 포함) ※ 우리 구의 착오로 인하여 조사인명부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또는 매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소유자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사인명부 확정 공고 후에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추가 이의사항을 반영하여 조사인명부 정정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 문 의 : 영등포구청 주택과 주택사업팀 (☎02-2670-3668) 2013년 2월 27일 영 등 포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