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32
작성일 2013.02.20
공작물축조 사전 알리미 안내문 | ||
아울러,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에 한해서만 건축주와 협의 하여 공작물축조신고 처리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 래 -
의견 제출은 토지, 건물, 영업권 등 소유주 명의로 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기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주민은 영등포구 건축과 (담당자 : 김진석, 전화 2670-3689)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 등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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