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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7 작성일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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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우리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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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