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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89 작성일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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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부여제도 시행 안내

2013년 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 · 층 · 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부여 제도를 시행함

   □ 상세주소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 층 ․ 호

   □ 신청대상 건물 :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 등

      -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없는 건물

      -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

   □ 신    청
      - 신   청   인 :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 인터넷 접수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건물의 관할소재지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담당

   □ 문    의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267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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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