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89
작성일 2013.02.07
상세주소부여제도 시행 안내 | ||
□ 상세주소 :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 층 ․ 호 □ 신청대상 건물 :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 등 -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없는 건물 - 건축물대장에 동 ․ 층 ․ 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 □ 신 청 - 인터넷 접수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건물의 관할소재지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담당 □ 문 의 :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267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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