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74
작성일 2012.12.18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우리동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지연대상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3항, 주민등록법 시행령28조3항에 의거 최고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최고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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