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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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29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 안내 |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 안내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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