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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63 작성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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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 안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시설 확대시행 안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2012. 12. 8일 부터 아래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연구역표시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학교,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시설등,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및
 

    복합건축물, 교통관련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300석 이상의 공연장대규모 점포  및   
지하상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만화대여 업소


○ 위 시설을 금연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해당시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