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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안내 | ||||||||||||||||||||||||||||||||||||||||||||||||||||||||||||||||||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안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하시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 행 일 : 2012년 5월 1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 휴업일 : 월 2회(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2012.5.27 일요일부터 적용 ○ 제한대상 점포
영 등 포 구 청 장 (지역경제과 ☎ 2670- 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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