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735
작성일 2012.02.14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 | |
겨울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고,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 이상은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겨울철에도 5분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공회전의 중지효과
▶불필요한 공회전 10분을 중지하면 승용차 3km, 경유차 1.5km를 달릴수 있는 연료를 절약합니다
▶ 공회전제한을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3,789톤(승용차 307톤, 경유차 3,483톤)을 줄일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제외)
▶제한장소
-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자동차전용극장,주요경기장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2010.1월 부터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사용자동차 3분 , 경유사용자동차 5분
※ 대기온도 5℃미만이거나 25℃이상 : 냉난방을 위하여 10분간 공회전 허용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 후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5만원) 부과
공회전 제한에 관한 문의 및 신고
▶ 국번없이 128번(자동차 공회전제한․매연 신고센타), 영등포구 환경과(2670-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