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735 작성일 2012.02.14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
겨울철!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휘발유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고,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 이상은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겨울철에도 5분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가중시킵니다.
 
공회전의 중지효과
불필요한 공회전 10분을 중지하면 승용차 3km, 경유차 1.5km를 달릴수 있는 연료를 절약합니다
공회전제한을 적극 참여하여 주시면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배출량 3,789톤(승용차 307톤, 경유차 3,483톤)을 줄일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 등은 제외)
제한장소
   - 터미널,차고지,노상주차장,자동차전용극장,주요경기장 등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 2010.1월 부터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사용자동차 3 , 경유사용자동차 5분
             대기온도 5℃미만이거나 25℃이상 : 냉난방을 위하여 10간 공회전 허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 후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5만원) 부과
 
공회전 제한에 관한 문의 및 신고
국번없이 128번(자동차 공회전제한매연 신고센타), 영등포구 환경과(2670-346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