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2012년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2- 75 호
2012년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 의해 2012년도 마을기업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01.18 영등포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201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2. 1월 ~ 2012. 12월 ○ 서울시 모집 규모 : 11개 마을기업(예정) ○ 대상사업 :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등 ○ 사업비지원 : 5,000만원 이내 ※ 사업비 지원은 최장 2년까지 가능(2년차는 3,000만원 이내)
2. 사업 수행단체(공모대상) □ 수행단체 선정 요건 ○ 대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등 조직형태가 법인인 자 - 마을회, NPO등 지역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후 1차 사업비지원, 법인 전환완료후 2차 등 사업비 지원) ○ 중복지원 제한 -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과 중복선정은 가능하나 사업비, 인건비등 중복지원은 불가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의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3. 대상사업 유형
※ 대상사업은 단순 예시 사항으로, 자치구 특성에 가장 적합한 사업 지원가능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현황(서식3) ○ 마을공동체(커뮤니티) 회원명단(서식4)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 지원기간내 법인전환 확약서(서식 5)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로 우선 등록(관할 세무서) 증빙서류(서식 6)제출 ○ 각종 증빙자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모집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 2012. 1. 18(수) ~ 2. 3(금) ○ 접 수 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02-2670-3436)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 단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자치구 심사위원회(1차), 시 심사위원회(2차)를 거쳐 최종선정 예정
|
|||||||||||||||||
파일 |
---|
- 이전글 통장연합회 월례회의 자료 게시
- 다음글 최고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