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77
작성일 2012.01.17
최고 공고문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최** 외 17명 최** 1976-12-01 외17명 서울시영등포구 신길동 무단전출 위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영숙 문의전화 : 02-2670-1242
2012년 1월 17일
신길제1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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