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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77 작성일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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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2년 1월 2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지연 신고사항
최** 외 17명    최** 1976-12-01 외17명    서울시영등포구 신길동        무단전출

위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담당자 : 김영숙       문의전화 : 02-2670-1242
2012년 1월 17일
신길제1동장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자 임민경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