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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94 작성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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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1월은 정기분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12. 1. 1. 현재 각종 면허를 부여받은 자

납 부 기 간 : 2012. 1. 16. ~ 1. 31.

☞ 납 부 방 법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에 납부*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로 이체 납부

  *인터넷 납부(http://etax.seoul.go.kr) ==> 접속 후 과세내역 조회

      =>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기타문의 사항 : 영등포구청 부과과(☏2670-3286~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1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