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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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1
신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 6항에 따라 우리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2년 하반기 신길1동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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