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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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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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oo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창립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oo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한 주민총회는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는 다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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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운영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발송인 경우 기 발송한 방법에 따라 추가 발송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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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 감사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oo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의 회의안건 발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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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6호에 따르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 다른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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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한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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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 및 감사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정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상 추진위원회 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만,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도정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추진위원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추진위원회 구성 취지에 적합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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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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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자의 입찰방법은 국토부의‘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 방법 모두 가능하며, 일반경쟁 입찰방법의 의무화는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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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률에서 종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업장의 권리를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조례 개정 전 관할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 추진위원회 위원을 선출한 후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기존 동의서의 활용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