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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50 / 84 페이지 ]
  • 답변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

    - 자녀 등의 대리 신청일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사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

    - 부채 : 임대보증금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신청기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답변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노인주거(의료,재가,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시설의 소재지 및 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시설설치신고필증

     

  • 답변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서(아래 첨부파일 참조)

    - 법인의 경우 정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각 1부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

    - 시설설치 토지, 건물의 사용권 증명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답변

    ◈ 통합문화이용권이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여행,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수혜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정차상위가구

    ◈ 문화카드 신청.발급
       - 문화카드 신청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unhwanuricard.kr/)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 신청

    ◈ 문화카드 이용한도 : 1인당 연간 5만원

    ◈ 문화카드 이용기한 : 매년 3월 ~ 12월말까지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 다음연도로 이월 불가, 현금으로 교환 불가)

    ◈ 문화카드 이용 : 카드결제 가능한 가맹점에서 연극, 뮤지컬, 콘서트, 영화  등 관람 및 도서, 음반 등 구매, 여행 및 프로스포츠 관람에 사용

  • 답변

    ○ 대 상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이사비를 보상함.
    ○ 지급비용 : 주택건평기준
        - 33㎡ 미만 = 360,000원
        - 33㎡~49.5㎡ 미만 = 560,000원
        - 49.5㎡~66㎡ 미만 = 700,000원
        - 66㎡~99㎡ 미만 = 840,000원
        - 99㎡이상 = 1,100,000원
       ※ 상기금액은 개략적인 금액임.


     

  • 답변
    ○ 대 상 :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향후 절차
      -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SH공사에 정비사업구역내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명부 통보
      - 해당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후 임대주택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안내서를 통지
      - 임대주택 신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청
        ※ 해당 구역 임대주택 신청시(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3년 정도 소요)
          . 아파트 신축 중에 조합에서 임대주택 안내서 통지
        ※ 타 지역 임대주택 신청시(3~6개월 소요)
          . 관리처분 인가 이후 희망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이 공가인지 여부를 SH공사 홈 페이지에서 조회한 다음, 임대주택 신청을 해당 조합에 하시기 바람
          . 조합은 임대주택 신청자를 우리 구에 제출하면 우리 구에서는 무주택 전산검색 등의 절차를 거쳐 SH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신청을 완료함.
          . SH공사에서는 입주신청한 사람들에 대하여 매달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확정함.
      - 관련규정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항
  • 답변
    ○ 지급주체 : 해당 조합
    ○ 지급대상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 지급비용 : 도시근로자 가계수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 × 4개월
  • 답변
    -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없음
  • 답변

    ◆ 질의요지 ◆
    -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으면 될 것임
     

  • 답변
    - 추진위원회가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oo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하려면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14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참석 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oo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