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49 / 84 페이지 ]
  • 답변
     

    Q.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 구성 승인을 받은 후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전을 받은 자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자로 볼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추진위 운영규정제11조에 따르면 양도상속, 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했거나 추진위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음.(국토부 주택정비과 2009.12.21)


  • 답변
     

    Q. 기존 아파트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까지 추진위 승인을 보류(유보) 또는 거부할 수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고, 동법에서 추진위의 승인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국토부 주택정비과 2009.11.13)



  • 답변
     

    Q.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돼 추진위가 승인됐으나, 이후 재정비촉진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확대지정 고시된 경우에 기존 추진위 설립 승인의 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A.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추진위가 존재하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추가된 구역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변경 승인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는 승인권자가 재정비촉진구역의 확대 범위, 현지현황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국토부 주택정비과2009.6.30.)

  • 답변
     

    A. 추진위 운영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는 해산하는 것인바, 이미 해산된 추진위를 추진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3.9.)

  • 답변
     

    A. 추진위 운영규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위원은 서면으로 추진위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운영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위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운영규정 제37조제1항에 규정돼 있음(국토부 주택정비과2010.2.17.)



  • 답변
     

    Q. 추진위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감사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09.10.21.)


  • 답변
     

    Q. 추진위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지?


    A.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 구성은 위원장 1인과 감사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위원을 구성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09.10.21.)


  • 답변

     

    Q.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와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구체적 의미는?


    A.추진위원은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추진위 운영규정 제1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되는 것이고, 동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제1호의 의미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1.20.)

  • 답변
     

    * 신청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알츠하이머, 뇌내출혈, 뇌경색, 파킨슨병 등

    * 보험료 부담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즉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이용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전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을 받은 자

  • 답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 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