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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832 개   [ 48 / 84 페이지 ]
  • 답변
     

    □ 장학금 지급 요건(영등포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3조)

      ◎ 제1항 : 지역인재육성장학금

     

    ◆ 우리구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자 또는 진학 예정자로서

    ◆ 중학교 졸업예정 석차연명부에 의한 백분율의 5% 이내인 자

    ◆ 고교 진학 후에는 해당 2 ․ 3학년 전체 석차 상위 10% 이내3년간 그 신분을 유지


      ◎ 제2항 : 성적우수 장학금 

    ◆ 선발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석차 백분율의 5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2학년

       및 3학년생

     

      ◎ 제3항 : 특기 장학금 

    ◆ 국어,영어,수학,과학,예․체능, 기타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구내․외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드높인 중․고등학생

     

      ◎ 제4항 : 기타 구청장이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범학생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관내 해당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국내 주요 대학에 입학한 자(입학예정자)

    ◆ 생활이 어려운 모범학생

    ◆ 효행 또는 자원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2010년~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이며, 4월 각 고등학교에서 지급요건에  맞는 학생을 추천받아 심의회(지급대상, 지급금액 심의)를 거쳐 확정 후 5월 지급(상,하반기 분할 지급함)
       - 2013년 1인당 지급액 1,800천원, 관내 고등학생 1.2,3학년 총 196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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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알림마당 참조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절차
      1. 1. 장애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다.
      2. 2. 시군구(읍면동)청은 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다(생략가능)
      3. 3. 의료기관은 읍면동에 자애진단 진단서를 발급한다.
      4. 4. [장애등급 심사제도 1] 시군구(읍면동)은 연금공단에 심사요청을 한다.
      5. 5. [장애등급 심사제도 2] 연금공단은 읍면동에 장애심사결과통보를 한다.
      6. 6. 시군구(읍면동)은 장애인 등록을 한다.
      장애등급심사는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2010년 1월 1일
    장애유형 장 애 판 정 시 기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예,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ㆍ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루ㆍ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간 질 1.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2.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2010년 1월 1일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ㆍ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ㆍ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ㆍ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경우
    소득재산조사 결과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등급심사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대상자 선정 → 연금지급
    필요서류
    장애유형과 등급을 명시한 장애진단서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관할 지사 확인은 알림마당)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www.e-welfare.go.kr/pension

  • 답변
    생활과학교실에서 습득한 다양한 체험과 실습을 과학싹잔치를 통하여 청소년의 과학적 탐구력 증진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과학 인적자원 저변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실내과학축제입니다.

    ㅇ 행사개요
       - 일시 :  매년 11월중 
       - 장소 :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대체육관
       - 대상 : 생활과학교실 수강생 및 일반참여자
       - 주관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 내용 : 실험부스, 생활과학경진대회 등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답변
    우리구 관내 학부모와 어린이들에게 과학지식을 겨루는 장을 마련하여 과학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창의적 탐구력을 함향시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과학 축제의 장입니다.

    ㅇ 행사개요
         - 일시 :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
         - 장소 : 양화중학교 체육관
         - 대상 : 관내 거주 초등학교 가족(초등학생1인+학부모1인)
         - 주관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창의교육센터
         - 내용 : 개막공연, 골든벨 예선, 본선, 관객 골든벨, 축하공연, 시상식 등 
          * 행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ㅇ 문제유형 및 출제방식
         - 문제출제범위 : 초.중학교 과학 교과과정, 우리나라 전통과학, 영등포구 관련 문제 등
         - 예선 :  사지선다, 본선 : 공개형+비공개형
          * 출제할 문제 중 일부문제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1주일전 공개하고 나머지 문제는 비공개 문제로 출제

    ㅇ 참가자 접수방법
         - 관내 초등학교장 추천접수, 각 동 생활과학교실 접수, 구청 홈페이지 접수등록 및 전화접수
  • 답변
    Q. 운영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 소집을 위한 등기우편 통지 시 반송된 경우 1회 추가 발송 시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한지?


    A. 운영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ㆍ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해 추가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추가 발송인 경우 기 발송한 방법에 따라 추가 발송해야 할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2.25).

  • 답변
    Q. 공인중개사로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제2호가목(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볼 수 있는지?

    A. 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라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으로서 정비업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자격이 있는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6.7).
  • 답변
     A. 추진위가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가 창립총회를 하려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변경사유 등에 관해 미리 추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규정돼 있는 바, 주민총회 및 창립총회에 관한 각각의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3.22).
  • 답변
     A.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 시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함(법제처 2010.6.29).
  • 답변

     A. 주민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위 운영규정 제21조에 규정돼 있고, 창립총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에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한 주민총회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와는 다른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8.3).

  • 답변
    Q. 창립총회 소집공고 이전에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소집공고를 한 이후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자가 동의를 철회해 동의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와 창립총회는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및 그 근거 법령은 무엇인지?


    A.
    창립총회는 추진위에서 도시정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창립총회는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동의를 받는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동의는 창립총회 소집요구 이전에 받아야 할 것임(국토부 주택정비과 2010.9.1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