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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47 / 84 페이지 ]
  • 답변
     건강기능식품의 영업신고시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필증은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교육기관 미지정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고 교육필증을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방마다 게시판이 있는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며, 업소내의 공간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구분된 공간별로 메뉴판이나 게시판 또는푯말 중 하나를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 답변
    음식점 홍보물이나 전단지 등을 광고물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의무는 없습니다.
    단, 닭고기의 경우 배달포장박스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 답변
     제품포장재에 표시 또는 냉장고 앞면에 표시합니다.
  • 답변
     원산지 표시는 반드시 음식에 사용된 쇠고기의 수입국가명을 쓰고,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원료의 수급상황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것을 번갈아 사용한다 하더라고 국가명을 나란히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답변
    배달하는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배달한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조리한 업소 내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답변

    수급권자 선정 절차

    1.수급권자 유형별 선정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주의 원칙 : 신청(수급권자) → 조사(읍,면,동) → 결정(시,군,구)→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자격상실 조치 (시,군,구)
    • 행려환자
    • 행려환자 발생 → 시,군,구에서 응급진료 조치 → 경찰관서의 무연고자 확인 → 행려환자 관리번호 부여(시,군,구) → 건강이 회복되거나 퇴원시 의료자격 상실 조치(시,군,구)
    •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 타법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정요건충족자”로 확인(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지원 명단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당 행정기관) → 의료급여 기준 충족 확인 및 결정(시,군,구) → 법정요건 상실시 의료급여 자격 상실 조치 (시,군,구)

     

    급여개시 및 종료

     

    1.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급여 실시


    2.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1.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2.의료급여 종료일

    •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
  • 답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자에 대한 보호대책
    • 수급권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 확인 또는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를 통하여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보증금을 지원하여(매입임대, 전세임대 방식) 주거안정, 자활기반 및 주거상향이동 도모 (지원자격: 무주택이며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지원한도액: 전세보증금 5950만원까지 지원, 본인 50만원부담)
    교정시설 출소예정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 임에도 급여신청절차, 신청기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여 사회적응 곤란, 재범유혹, 노숙인으로 전락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보호대책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를 말함) 출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 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 부터 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간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을 위한 대책
    • 민간 사회복지사 등에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호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하였으며, 보호의뢰를 받은 보장기관을 수급권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조치
    • 보장기관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 등으로 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 여부 검토
  • 답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1.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이 법에서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3급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비치된 작성서류(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통장사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급여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 카드로 결제합니다.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4.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등급심사 - ´07년 4월1일 이전에 장애등록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 상태와 등급을 심사 ※ ´07년 4월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1급을 받은 분은 심사 제외,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통지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드리고자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은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시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심사서류가 필요하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먼저 심사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등)

    5.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서비스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급여내용이 다양해지고, 기본급여 외에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한 추가급여가 지원됩니다.
      •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월 한도액)
      1. ①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9,0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2. ② 추가급여 :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해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 지원

        ※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낮에 활동보조만을 이용한 경우(시간당 단가 : 9,000원) 산정시간이며, 심야 및 휴일(토요일 제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보조 이용가능 시간은 줄어듦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
    •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답변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령기준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

    등록한 중증 장애인: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예시)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장애인연금 지원액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206,050원 (2017년4월부터)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지출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차상위초과)에 따라 2만~28만원 차등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의 유형별 상세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월에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지참서류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pension) > 연금대상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