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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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서, 도면(설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승강기안전점검증, 도시가스 공급확인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업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숙박업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와의 거리가 2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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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서와 도면(설계),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목욕업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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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원본을 지참하시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이 포함된 양도양수서와 영업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용(피부미용) 및 이용업의 양수인은 면허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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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별로 제조방법설명서를 품목별로 각 1부씩 작성하시고, 위생과에 비치된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배치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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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유통 전문 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배치도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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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사전교육을 받으신 후 교육수료증 원본과 수수료 28,000원을 준비하시고 영업신고서와 영업설비개요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협회 ☎ 347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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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본인이 못 오실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인감도장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참고로 건강기능식품협회 전화번호는 3479-2100이오니 교육관계 일정 등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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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지방식약청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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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 포장지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문구나 도안이 없는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유사품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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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 기능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공산품 등을 사은품 또는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