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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45 / 84 페이지 ]
  • 답변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검사(인바디) 무료이용이 가능하며 상담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시간

      - 주중(월~금) : 13:00~17:00

      - 주말 : 1째주 토요일 09:00~13:00

     

    ○ 이용방법

      - 전화예약 후 방문

     

    ○ 대상

      - 관내 주민(8세 이상)

     

    ○ 검사항목

      - 체성분분석 : 비만진단, 체성분 결과지 제공

      (신체밸런스 분석, 골격근 및 지방분석, 운동 및 영양 가이드 제안)

     

    ○ 비용

      - 무료

     

    ☏ 문의 및 예약: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10]

  • 답변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용시간

      - 주중(월~금) 13:00~17:00

    ○ 이용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검사항목

      - 기본항목 :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영양상담

      - 체성분분석 : 비만진단, 체성분분석

                           (신체균형 분석, 골격근 및 지방분석,운동가이드 제안)

    ○ 비용

      · 체성분 검사: 무료

      · 체력검사

        - 일반 : 3,300원

        - 관내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2,000원)

        -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자원봉사자(무료)

     

    ○ 문의 및 예약: 보건지원과 02)2670-4910

  • 답변

    ○ 『대사증후군 성공 프로젝트』 교실

    - 대상 : 체질량지수(BMI)25이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 위험자 

    - 내용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영양 및 운동프로그램 실시

     

    ○ 건강시니어 성공 프로젝트

      - 대상 : 어르신(65세 이상 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자)

      - 내용 : 어르신 건강 식생활 및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 실시

     

    ○ 『헬스리셋』

      - 대상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체질량지수(BMI)25이상〕중 1가지 이상

                 건강문제를 가진 구민(20세 ~ 65세)

      - 내용: 3개월 과정으로 운동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마감.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10

     

  • 답변
    영등포구보건소 3층 위생민원실에서 식품접객업소 각종 신고(신규, 지위승계, 변경, 폐업 등)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답변
    대표자가 책임자를 지정하여 책임자가 대신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으나, 해당 책임자가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는 다른 지정 책임자가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답변
    위생교육을 받으신 후 수료증 지참하셔야하며(☎ 교육문의 : 일반음식점 3672-3231~3, 휴게음식점 425-6126~8),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오셔서, 영업신고서와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이 필요합니다.(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영업장이 지하에 있고 면적 66㎡이상이거나 지상의 경우 2층 이상 100㎡ 이상일 경우에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가 필요합니다.(소방서 발급)

  • 답변
    지위를 승계 받으시는 분(양수자)은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임대인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추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양도인과 양수인이 위생과로 직접 방문)

    양도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 위임장 및 인감증명 1부씩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답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증(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위생과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못 오실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일반(휴게)음식점 신고 처리요령과 동일하며, 건축물관리대장의 영업장 해당부분 용도가   유흥주점의 경우 위락시설, 단란주점의 경우 위락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150㎡미만) 이어야 합니다.
  • 답변
    이용사(미용사, 피부미용사) 면허증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영업신고서와 영업시설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영업장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