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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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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모기성충이나 유충 발견 시 보건소 홈페이지 「방역소독신청」또는
    전화(
    2670-4907)신청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여
    유충구제와 살충소독을 실시해드립니다.

    단, 소독 의무대상시설이나 건물 내부 소독은 민원접수 대상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7

     

  • 답변

    소독업 신고시 면허세는 54,000원이며 처리기간은 소독업 신규·변경 신고의 경우 7일,

    폐업·재개업·휴업의 경우는 즉시처리입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8

     

  • 답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8

     

  • 답변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 시설 완비)

     

    ○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3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8

     

  • 답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WHO, 2004) 즉 건강 재난 안전 금연 등 여러 분야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2006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발족 이래 현재까지 81개 지방자치단체, 10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공동정책으로 선정,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AFHC『건강도시연맹』가입 현황 (2018. 3월 기준)

     

    구분

    서울시

    국내

    국외

    총계

    현황

    22

    68

    90

    180

     

    ○ AFHC『건강도시연맹』나라별 가입 현황 (2018. 3월 기준)

     

    구분

    한국

    호주

    일본

    중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총계

    현황

    90

    4

    33

    33

    1

    1

    5

    12

    1

    9개국

    180개 도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회원 가입 현황 (2018. 3월 기준)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제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계

    현황

    22

    4

    2

    1

    1

    1

    4

    1

    1

    14

    3

    4

    8

    5

    4

    9

    7

    91

    - 정회원 : 91개 회원도시

    - 준회원 : 11개 의과대학 및 기관

    ·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경남대학교 건강한 노화센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00

     

  • 답변

    서울시에서는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토피 · 천식 교육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전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교육 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

    : www.atopyinfocenter.co.kr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15

     

  • 답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895

     

  •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03

     

  • 답변

     

    ○ 버스정류소(중앙차로버스정류소, 가로변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버스승차대 좌우 끝 또는 버스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 보도

     

    ○ 택시승차대: 좌·우측 10m 이내 보도

     

    ○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

     

    ○ 도시공원 및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공원 및 마을마당 전역

     

    ○ 금연거리 14개소: 국회대로, 여의나루로, 영등포역 광장, 대림전철역 주변, 두래·진주아파트 사이길, 현대아파트 1차, 2차 사이길, 신길우성아파트 1차앞 일대, 한전사이길,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변, IFC몰 주변, 당산역 로타리 일대, 63빌딩 및 63빌딩 건너편 인도, 신영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 문의전화: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03

  • 답변

    ○ 지원대상 : 영등포구민, 영등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 서비스 내용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 제공, 금연침 시술,

                            일산화탄소 측정 및 개인상담

    ○ 이용시간 : 월 ~ 금 09:00 ~ 18:00, 매월 첫째주 셋째주

                        매주 토요일 09:00 ~ 13:00(공휴일 및 5주째 토요일 제외)

    ○ 제출서류 : 없음

     

    ☏ 문의전화 : 금연클리닉 02)2670-4781~4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