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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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성충이나 유충 발견 시 보건소 홈페이지 「방역소독신청」또는
전화(2670-4907)로 신청하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방문하여
유충구제와 살충소독을 실시해드립니다.단, 소독 의무대상시설이나 건물 내부 소독은 민원접수 대상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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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시 면허세는 54,000원이며 처리기간은 소독업 신규·변경 신고의 경우 7일,
폐업·재개업·휴업의 경우는 즉시처리입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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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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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 시설 완비)
○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3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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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WHO, 2004) 즉 건강 재난 안전 금연 등 여러 분야의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2006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발족 이래 현재까지 81개 지방자치단체, 10개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공동정책으로 선정,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AFHC『건강도시연맹』가입 현황 (2018. 3월 기준)
구분
서울시
국내
국외
총계
현황
22
68
90
180
○ AFHC『건강도시연맹』나라별 가입 현황 (2018. 3월 기준)
구분
한국
호주
일본
중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베트남
총계
현황
90
4
33
33
1
1
5
12
1
9개국
180개 도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회원 가입 현황 (2018. 3월 기준)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제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총계
현황
22
4
2
1
1
1
4
1
1
14
3
4
8
5
4
9
7
91
- 정회원 : 91개 회원도시
- 준회원 : 11개 의과대학 및 기관
·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경남대학교 건강한 노화센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의료지원센터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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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토피 · 천식 교육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전문상담을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교육 정보센터 홈페이지 주소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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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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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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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정류소(중앙차로버스정류소, 가로변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버스승차대 좌우 끝 또는 버스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
○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 보도
○ 택시승차대: 좌·우측 10m 이내 보도
○ 학교 앞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건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
○ 도시공원 및 마을마당, 어린이놀이터: 공원 및 마을마당 전역
○ 금연거리 14개소: 국회대로, 여의나루로, 영등포역 광장, 대림전철역 주변, 두래·진주아파트 사이길, 현대아파트 1차, 2차 사이길, 신길우성아파트 1차앞 일대, 한전사이길, 여의도 한국거래소 주변, IFC몰 주변, 당산역 로타리 일대, 63빌딩 및 63빌딩 건너편 인도, 신영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 문의전화: 보건지원과(건강도시팀) 02)2670-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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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영등포구민, 영등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직장인
○ 서비스 내용 : 니코틴 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 제공, 금연침 시술,
일산화탄소 측정 및 개인상담
○ 이용시간 : 월 ~ 금 09:00 ~ 18:00, 매월 첫째주 셋째주
매주 토요일 09:00 ~ 13:00(공휴일 및 5주째 토요일 제외)
○ 제출서류 : 없음
☏ 문의전화 : 금연클리닉 02)2670-4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