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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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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 신청장소

       - 신규(재)발급 : 전국 보건소 또는 구청 담당부서

     

    ○ 구비서류

       - 신규발급 : 자격증, 의사진단서 1부, 반명함판(3×4㎝)사진2매, 신분증,

                         수수료 5,500원

     

    ※ 미용관련학과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의사진단서 검진항목 : 정신질환, 감염성결핵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

     

    ※ 의사진단서 및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을 요합니다.

     

    ※ 미용사 자격종목 : 미용사, 미용사(일반 ․ 피부 ․ 네일 ․ 메이크업)

       - 재발급 : 반명함판(3×4㎝) 사진1매, 신분증, 수수료 3,000원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보건민원팀) 02)2670-4735

  • 답변

    『공공보건포털』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재발급이가능합니다.

    - 발급 절차 : 『공공보건포털』(www.g-health.kr)에 접속하여

     

    『제증명발급』 클릭 ⇒ 은행 및 증권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

    - 비용 : 최초 발급 무료, 재발급 300원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보건민원팀)02) 2670-4731~3

  • 답변

    ○ 진단항목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장티푸스,결핵(폐),전염성피부질환,세균성이질

      - 건강진단서 : 성병,결핵(폐),전염성피부질환

     

    ○ 비용 : 신규발급 3,000원, 재발급 300원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생년월일 기재된 학생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 검사순서 : 접수(1층민원실)→검사(1층 방사선실)→검사(2층 임상병리실)

     

    ○ 검사결과 : 검사한 날로부터 5일 이후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 대리발급 시: 위임장, 검사자신분증, 방문자신분증 필요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보건민원팀)02)2670-4731~3

  • 답변

    황열은 황열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나타나는 열성질환으로아프리카, 남미의 열대 지방에 걸쳐 발생.

    유행지역에 가는 사람은 10년 이내의 접종 혹은 재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입국하기 최소한 10일 전에 황열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구함.

    예방접종기관은 국립의료원(02-2262-4833), 국립인천공항검역소(032-740-2703),

    국립인천검역소(032-883-7501), 기타 각 지역의 검역소에서 접종가능.

    의학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황열 예방접종 면제 증명서를

    국립검역소에서 발급 받아서 출국해야 함.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7

  • 답변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방문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별로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또는 예방약 복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홈페이지 (http://travelinfo.cdc.go.kr/)를 통해

    대륙별 지도에서 해당 국가를 선택하여 상세한 예방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5

  • 답변

    ○ HIV와 AIDS

      - HIV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를 말합니다.

         HIV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AIDS’ 환자는 아닙니다.

         HIV에 감염된 후 질병이 상당히 진행되어서 면역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를

         AIDS라고 합니다.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은 되었으나, 질병증상은 없는

         경우가 많으며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는 HIV에 감염된 후 질병증상이 나타난

         상태를 말합니다.

     

    ○ 에이즈는 키스만 해도 감염된다? 

      - 키스만으로는 감염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양의 HIV가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침에는 1㎖당 5개 미만의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 들어 있으므로 키스를 통해

         감염인의 침이 상대방에게 들어가더라도 HIV 감염일 일으킬 수 없습니다.

     

    ○ 감염인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에이즈에 감염이 된다? 

       - HIV 감염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 감염되는 것은 아닙니다.

         1회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1~1%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나 감염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으므로 성관계 때는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HIV 감염인을 문 모기나 벌레 등을 통해서는 HIV 감염이 된다? 

       - 모기에 물렸더라도 감염인의 혈액이 모기의 몸속에 들어간다면 HIV바이러스는

          비활성화 되어 감염력을 잃게 됩니다.

          HIV는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로

          불리는데 이것은 인간의 신체 안에서만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벌레나 다른 동물들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 몸에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으로 감염여부를 알 수 있다? 

       -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거나 열, 근육통, 감기와 같은 증상만으로는 HIV감염을

          진단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증상은 HIV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HIV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HIV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 HIV에 감염되면 바로 죽게 된다? 

      - HIV에 걸리더라도 바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면역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10~12년 정도가

        걸립니다.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며,

        현재 에이즈는 죽는 병이 아닌 당뇨와 고혈압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9

  • 답변

    HIV항체미검출기간(감염 후 약 12주 이내)에는 항체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일이 있은 후

    약 12주 이후에 보건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익명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9

     

  • 답변

    AIDS 는 원인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6주-14주가 지나면 혈액검사를 통하여

    감염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무료익명검사인 신속검사는 한방울의 혈액으로 20분 내에 검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혈액채취하는 에이즈 검사도 가능하며, 검사를 받고 10일 이내에 감염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2층 임상병리실에서 가능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9

     

  • 답변

    ○결핵이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감염병으로 숨을 쉴 때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결핵균이 증식하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결핵은 우리 몸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약 85%가 폐에서 생기고(폐결핵) 15%가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에서 발생합니다(폐외결핵).


    ○폐결핵 감염 경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됨.
    결핵은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므로,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함께써도 무방.
     

    ○폐결핵 증상
    2주 이상 기침, 체중감소, 피로/식욕부진, 미열과 오한, 무력감 또는 피곤함.
     

    ○치료
    결핵약(항결핵약제)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정한 시간에 정확한 용량을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
     

    ○폐결핵 진단 방법
    흉부 x선 검사, 객담(가래)검사 등.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6

  • 답변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결핵환자의 입원비 및 저소득층 부양가족생계비 지원,

    결핵환자 가족.동거인에 대한 결핵 및 감염여부 검사비용 지원, 결핵환자의

    결핵진료비(입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감염병관리팀) 02)2670-4906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