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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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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Q] 9. 분양수입은 어떻게 추정한 것인가?

    [A] 추진위원가(조합)가 해당 사업지 주변의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매매 가격을 조사하여 해당 단지와 가장 유사하여 비교성이 높은 단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율을 100%로 가정하여 전체 분양수입을 추정합니다.

  • 답변
    [Q] 8. 개별 분담금은 어떻게 산정(추정)한 것인가?

    [A] 개별분담금은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가격에서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액을 공제하여 추정하는 것입니다.

    ○ 개별 분담금 = 분양받을 주택의 분양가격 - (전체 사업수익 × 개별 조합원의 자산가격비율)

     - 전체  사업수익 = 정비사업의 전체 분양수입 - 정비사업의 전체 소요비용

     - 개별조합원의 자산가격비율 = 개별조합원의 부동산가격 추정액 ÷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부동산가격 추정액
     

  • 답변
     

    [Q] 7. 사업비 및 분담금의 산정기준은?

    [A]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투입되는 지출을 예상(분양율 100%로 가정)하여 수익을 산출하고, 전체 사업수익을 개별 조합원의 자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 답변
     

    [Q] 6. 추정 프로그램에 공개된 금액으로 분담금이 확정되는가?

    [A] 정비사업을 통한 사업수익과 청산금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시공사등 협력업체 선정 및 감정평가 등이 완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기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산출되고,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 프로그램에서는 과거 유사한 사례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통계적 방법을 활용하여 예측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행정청의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고 각종 계약에 의한 사업비용, 감정평가액 및 분양수입 등이 정해짐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분담금이 결정되므로 추정 프로그램에 의해 공개된 추정 값은 변동합니다.

  • 답변
     

    [Q] 5. 사업비 및 분담금의 추정과 입력은 누가하는가?

    [A] 추정 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데이터 및 자료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의 책임 하에 추정하고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추정프로그램을 통해 토지등소유자가 개인별 분담금 정보를 보려면 클린업시스템의 홈페이지의 관리자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각종 자료를 입력하여 공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프로그램에 접속하였으나 분담금 정보가 없는 경우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한 경우라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이오니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공(서울시)→ 자료 추정 및 입력(추진위원회, 조합)→ 분담금 산출 공개 (클린업 시스템)
     

  • 답변
     

    [Q] 4. 추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적은?

    [A] 조합을 설립하는 시점부터 토지등소유자의 청산금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참여 여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여 공개해드림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참여에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더 쉽게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답변
     

    [Q] 3.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란?

    [A]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에 의하여 정비사업추진시 주민들이 분담해야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여 사업참여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략전인 사업비와 분담금을 추정하여 공개하는 프로그램(이하 “추정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기존에 조합원이 사업비와 분담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게 됨으로 인하여 주민 불신 초래, 비대위 구성 명분 제공, 조합설립 동의서 무효 등 위법 판결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었는 바, 동의서 징구시 개략적인 추정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답변
     

    [Q] 2. 클린업시스템이란?

    [A]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보공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구축한 홈페이지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구 관리자프로그램」(이하 “관리자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총칭하여 말합니다.
     

  • 답변
     

    [Q] 1.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에 적용이 되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A] 프로그램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규정에 따라 공공관리가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50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때부터 조합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때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공개 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답변

    ○ 신청장소

       - 신규발급 : 전국 보건소 또는 구청 담당부서

       - 재발급 : 최초 신규발급지(즉시발급), 타기관 시군구(장시간 소요)

     

    ○ 구비서류

       - 신규발급 : 자격증, 의사진단서 1부, 반명함판(3×4㎝) 사진2매, 신분증, 수수료 5,500원

       - 재발급 : 반명함판(3×4㎝) 사진2매, 신분증, 수수료 3,000원

     

    ※ 의사진단서 검진항목 

    :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마약 그 밖의 약물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발급가능 문의)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의사진단서 및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을 요합니다.

     

    ☏ 문의전화 : 보건지원과(보건민원팀) 02)2670-473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