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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38 / 84 페이지 ]
  • 답변

    *‘맞춤형 복지전달’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주요 내용

    • -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로

    *복지체감도 향상

    • - 동 주민센터 종합복지 기능 강화

    - 방문형 서비스 강화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 문 의 처

    • - 영등포구 희망복지지원단(구 복지정책과) : 2670-3958~9, 3982~7
    • -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 답변

    *서울 디딤돌 사업이란 ?

    지역내의 상점, 학원, 기업체,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부( 서비스, 물품)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나눔 공동체 사업

    *현 황

    • - 거점기관 10개소 (종합복지관4,장애인시설1,지역아동센터1,사회복지협의회1,기타복지시설3)
    • - 기부업체 : 625개소 - 이용 인원 : 4,200명
    • - 서비스 환산금액 : 489,206천원
    • - 나눔의 거리 지정 현황

    마을기업 지원기준

    연번 장 소 지정 일시 기부업체 수
    1 구청 뒷길 ’10. 9.10 30
    2 대림동 썬플라자 일대 ’11. 6.21 22
    3 신길동 성애병원 사거리 ’11. 6.27 39
    4 문래동 로데오거리 ’11. 9.20 13
    5 영등포 타임스퀘어 일대 ’12. 5. 4 31

    • - 디딤돌 홍보대사 : 김원기 감독(올림픽 금메달리스트)
    • - 영등포디딤돌현판 제작 : 문래동창작촌 이소주 작가 재능기부
    • *문의 : 복지정책과(2670-3981), 영등포구 거점기관(복지시설)
  • 답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친 경우의 건축허가
    (건교부건축 58070-2856, 2002.12.17)

    질의내용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행정기관에 각각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두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행정구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당해 허가권자는 타 행정구역의 허가권자와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임
  • 답변
    신고대상 건축물이 건축 중 증축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처리 절차
    (건교부건축과-1079, 2004.03.17)

    질의내용
    건축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 중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동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법령상 절차는?

    회신내용
    귀 문의의 경우가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 중 증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이 되는 것이라면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신청시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고, 건축사가 동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 및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답변

    현행법에 부적합한 건축법 제정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가능 여부

     (건교부 건축과-4860,  2005.08.23)

    질의내용
    건축법 제정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동 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구정을 적용 받아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령 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동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며 건축법령상 부적합한 경우라도 건축법 제5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개축이 가능할 것임

  • 답변
    다가구주택의 기숙사 용도변경 불가
    (서울시 건축과-6593, 2004.05.20)

    질의내용
    기존 다가구주택을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개조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 가능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것인 바,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형태가 아니거나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당해 학생 또는 종업원 등에게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숙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개인이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기숙사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불가함.
  • 답변
    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 인정 여부
    (건교부건축기획팀-517,2006.01.26)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던 중 하나의 발코니 사이에 내력벽을 축조하여 각각 분리시킨 경우 발코니로 볼 수 없는지

    회신내용
    각각의 분리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발코니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고조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임
  • 답변
    일조기준 적용 시 직각방향 또는 최단거리 여부
    (서울시 건축과-11791, 2004.08.23)

    질의내용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 평행하지 않게 배치되어 채광방향이 다른 경우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시 건축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워야 할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의 거리인지 아니면 최단거리인 사선방향의 거리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86조 제2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 이상의 창을 말함)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채광방향 일조규정 적용 시 수평거리 기준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명각부분으로부터 직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임
  • 답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 친지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급여(서비스)신청서,소득확인서,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된 계약서 제출),금융정보제공동의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해당자만), 부양의무자 관련서류, 통장 등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접수하여 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에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직계존비속 1촌)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사회복지과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조사내역을 확인 후 보장결정, 통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2670-3950~3955(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2012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최저생계비)
      - 1인 553,354원, 2인 942,197원, 3인 1,218,873원, 4인 1,495,550원,
          5인 1,772,227원, 6인 2,048,904원
      - 기본재산액 : 5,4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 답변
    1층이 피로티 주차장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 적용
    건지58550 - 5721(2002. 11. 8)

    질의내용
    건축법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바, 지상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 15개 층을 아파트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으로 보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 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택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주택으로 쓰이는 개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전체 층수에는 1층 피로티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질으의 경우에는 16층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