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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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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서울시 전통시장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점포가 시장(등록, 인정, 상점가)내에 위치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자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사본 4. 신청서

    ※ 신청서는 지역경제과 사무실에 구비되어 있으며, 점포가 시장내 위치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등록이 불가 합니다.(시장 구역 인근도 불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약 7일 소요

    ※ 문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시장개선팀 (☎ 2670-3429)
  • 답변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오전 09:00부터 오후 6시까지 영등포구청 본관 앞에서


    개장합니다. 현재 영등포구와 협약을 맺은 8개 지자체 소속 단체가 판매하는


    원산지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시장개선팀 (☎ 267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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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에서는 예비 창업자, 업종전환자 등 창업준비생을 위한 창업특강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반기 2~3일간 일정으로 창업과 관련한 이론과

    지원제도 등에 대한 창업특강을 개최하여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및 서울특별시

    특별보증자금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상공회의소 영등포구 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에서도 창업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연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2670-3422)
     

  • 답변


    ○ 창업지원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사용 개시일 5일전까지 시설 사용 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용료는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 창업지원센터 시설 ․ 장비 사용료(조례 제7조제2항 관련)

    - 회의실 : 80석 / 1시간당 20,000원

    - 세미나실 : 20석 / 1시간당 10,000원

    - 조명(빔),음향 : 1회(4시간) 각각 10,000원

    ※ 시설사용은 근무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문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2670-3426)
     

  • 답변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55-20)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4층 - 24개 호실)

    ○ 모집시기 : 공실 발생 시 수시모집

    ○ 입주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입주승인 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 휴․폐업중인 자, 단순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창업지원센터 졸업 또는 중도 퇴소자(타 기관 포함)

    ○ 입주심의

    - 심의기관 :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심의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후 결정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사본 10부 별도)

    - 벤처기업증명서 또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증빙서류(각종 기술자격증 사본 등)

    ○ 문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267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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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관내 신용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영등포구가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하여주는 제도

    ※ 제외대상 : 사치․향락․유흥․퇴페 업종 및 재보증 제한 업종

    ○ 보증한도액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 추천서를 송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의뢰

    -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별도의 담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 (☎ 2168-7311)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2670-3424)
     

  • 답변


    ○ 개요 :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연 50억원

    ○ 지원시기 : 분기별 지원

    ○ 융자대상 : 영등포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영위자

    가. 제조업 - 영등포구 관내 또는 서울특별시내 공장을 둔 사업자

    나. 지식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다. 정보통신산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라.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마. 산업디자인 업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금리 및 상환기간 : 연리 1.8%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조건 :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어야 함

    ○ 융자제한 :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에 있는 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재무제표 등

    ○ 문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 26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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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나눔의 날 행사 및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

    이동푸드마켓은 푸드마켓 매장을 이용자 거주지 인근으로 옮겨 집 근처 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 날을 “식품나눔의 날” 로 지정하여 지역 내 기업 및 단체, 일반시민도 행사 및 기부에 동참

    행사 내용

    - 원거리 극복으로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기부품 및 기부금 기탁

    - 거동불편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택배 서비스 실시

    ○ 행사 일정

    - 인근 3-4개 동을 그룹으로 편성하여 지역별로 순차진행

    - 5월 : 신길5동, 대림1ㆍ2ㆍ3동 (대림어린이공원 5/23일 실시)

    - 6월 :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도림동(6/12일경 실시 예정)


    ○ 문의 : 복지정책과(2670-3947), 사회복지협의회 (843-1377)

  • 답변

    ○ 푸드마켓이란 ?

    - 식품 및 생활필수품을 기탁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장터 로 저소득층이 푸드마켓 매장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하는 무상 이용 슈퍼마켓 (이용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2000여명)

  • 답변

    ○ 영등포 나눔가게 란 ?

    - 지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강화도 ‘우리마을’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콩나물, 유정란, 빵 등)을 들여와 판매

    ○ 나눔가게 위치 :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 앞

    ○ 운영 및 효과 :

    - 일자리창출 : 관내 저소득층을 고용하여 직접판매. 운영

    - 나눔문화확산 : 수익금을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서 환원

    - 소비자 :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 및 나눔실천

    ○ 현황 : 1호점 (영등포구청) 2호점 (MBC 방송국)

    ○ 문의 : 복지정책과 (2670-3944), 영등포나눔가게(2670-4052)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