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
▶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ㆍ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를 대체하여 구성됩니다.
※ ①시ㆍ도명+②시ㆍ군ㆍ구명+③읍ㆍ면명+④도로명+⑤건물번호+⑥“,”상세주소(아파트 동ㆍ호수 등)+(⑦참고항목)순으로 작성하되 ③, ⑥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 국민들에게 익숙한 동(洞)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일시에 제외할 경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도로명주소 체계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법정동과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 명칭을 참고항목(⑦)으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표기토록 했습니다.
※ 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동 ○○호 (○○동, ○○아파트)
▶ 도로명주소의 건축물 유형별 표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읽는 방법
-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음
- 주된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로 표기하고 ‘의’로 읽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백이십삼의 일번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을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유 형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서울특별시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업무용빌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AA아파트 108동 20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108동 206호 (당산동, AA아파트)
-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집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서 동정을 살피고자, 집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잔재로 그동안 사용해 온 주소를 토지의 번지에서 합리적인 건물번호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에 기반한 도로명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
■ 도로명주소란?
-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위치 찾기에 편리한 선진주소체계입니다.
■ 도로명주소의 배경
- 현재 우리의 주소체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에 설정한 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동안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의 급격한 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번이 불연속적으로 부여되어 주소체계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지번내에 여러 건물이 존재하여 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시민의 상대적 위치에 대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정보화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주소표시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의 목적
- 물류비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편배달, 방문시 찾기 쉬운 주소체계확립으로 국민 생활편익 증대
- 도시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로 행정능률 제고
- 범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사고시 신속한 대응
■ 도로명주소 부여체계
- 도로명은 도로폭에 따라 대로・로・길로 구분하였으며, 건물번호는 도로 기점부터 20미터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 도로 위계에 따른 도로구간 설정
▹ 대로 : 도로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인 도로 (예, 국회대로)
▹ 로 : 도로 폭 12m이상 40m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예, 당산로)
▹ 길 : ‘대로’와 ‘로’ 이외의 도로 (예, 당산로1길, 국회대로16길)
※ 지형 여건 등을 감안, ‘로’를 ‘대로’로 부여 또는 ‘로’와 ‘길’을 바꾸어 부여 할 수 있음
-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5대암환자, 만18세미만
소아암환자 및 폐암환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5대암환자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 18세미만 소아암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의 3개월 평균이 지역가입자는 81,0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76,000원이하인 대상자 (2012년기준)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100만원까지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 18세미만 소아암환자 :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그 외 2,000만원까지
- 폐암환자 : 정액 100만원
※ 대상자는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 ☎ 02)2670-4819 -
◎ 대상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 준 5대암환자,18세미만
소아암환자 및 폐암환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5대암환자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 18세미만 소아암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의 3개월 평균이 지역가입자는 81,00원이하
직장가입자는 76,000원이하인 대상자 (2012년기준)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 100만원까지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 18세미만 소아암환자 : 백혈병은 3,000만원까지, 그 외 2,000만원까지
- 폐암환자 : 정액 100만원
※ 대상자는 3년간 연속하여 지원
◆ 문의처 :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 ☎ 02)2670-4761 -
◎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난치성질환 133종에 해당하여 산정특례에 등록되고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사업에서 제외되는 5종의 질환자
- 기타 : 소득 및 재산 지원기준에 관계없는 중증 근육병환자 등
◎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혈우병,근육병,크론병,길랭-바레증후근 등
◎ 지원내용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장애인보장구,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대여로,간병비,특수식이구입비 등
* 대상지원별로 지원기준 및 내용이 상이합니다.
◆ :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 ☎ 02)2670-4821 -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휘귀난치성질환 134종에 해당하여 산정특례에 등록되고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적합한 대상자
- 의류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사업에서 제외되는 5종의 질환자
- 기타 : 소득 및 재산 지원기준에 관계없는 중증 근육병환자 등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길랭-바래증후근 등
지원내용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장애인보장구,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간병비,특수식이구입비 등
* 대상지원별로 지원기준 및 내용이 상이합니다,
문의처 :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증진팀 TEL :02)2670-4819 하현숙 주무관
-
◎ 대상자는~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진단서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 신청기간
- 접 수 : 연 중
◎ 구비서류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진단서 원본 1부(1차 접수시)
- 건강보험증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지원신청마다 자격조사 실시
◎ 지원금액
1. 체외수정 : 180만원, 4회(720만원)
2. 인공수정 : 50만원, 3회(150만원)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전화 : 02)2670-4743 -
저소득층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 틈새계층(13년 보험료 : 직장 가입자 85,000원, 지역가입자 89,000원 이하)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호흡보조기 특례자제외)
○ 지원내용 : 가정간호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저소득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범위는~
- 처치료 등 연 143만원(연96회) 이내 지원
- 보건소 가정간호 지원대상등록일(신청일) 시점이후부터 의료비발생분 지급
- 장기요양보험 1~3등급 판정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문의처: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전화:02)2670-474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등의 기능을 합니다.(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