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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31 / 84 페이지 ]
  • 답변

    ㅇ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

    ㅇ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

  • 답변

     시민신고제 안내 (2013년 6월부터 시행)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교통법규위반사항을 입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법규위반
    - 불법 주정차위반 :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도) 정지 차량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위반차량 신고대상시간
    - 불법 주정차위반 : 오전 7시00분 ~ 오후 10시00분

     

    신고시기
    -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위반차량 촬영방법
    - 사진은 반드시 촬영일시(최소 분단위까지)가 사진상에 표시되야 하며 가로 장방형으로 촬영 하여야 하고
    -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시차(최소1분 이상)가 나는 사진 2매를 파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이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설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주차행정팀 (2670-3902)
     

  • 답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영등포 구민
    - 지원내용 : 주 6일 중식 무료 제공
    (기관 상황에 따라 주말대체식으로 주 5회 운영)
    - 운영기관 :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 흰돌교회, 대길사회
    복지재단, 남서울교회
    -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 및 구청 어르신복지과


    ♣ 식사배달서비스

    - 지원대상 : 거동 불편한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영등포 구민
    - 지원내용
    ∘ 도시락배달 : 취사가 불가하여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에 365일 가정 배달 제공
    ∘ 밑반찬 배달 : 취사는 가능하나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어르신에 주 2회 제공
    - 운영기관 :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대길사회복지재단
    -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 및 구청 어르신복지과- 지원내용 : 수혜 인원별 주∙부식비 및 주방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1인 기준)


    ♣ 운영기관 지원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 1식 2,800원
    (특식비 4,000원/연 7회)
    ∘ 밑반찬 배달 : 1식 3,500원(특식비 4,000원/연 7회)
    - 지원절차 : 운영기관장 청구에 의해 보조금 교부 후 정산
    ∘ 조리장 및 종사인력 위생 상태 및 보조금 회계 처리
    수시 점검

  • 답변

     ♣ 무료급식 경로식당

       - 지원대상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어르신
       - 지원기준 : 월평균 소득 차상위 200%이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 주 6회 중식 무료제공 (※단, 기관 사정에 따라 주5일 이용과 주말대체식 제공)
       - 지원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 신청후 기관 연계
       - 운영기관 : 영등포
    노인종합복지관, 신길사회복지관, 도림교회 지역사회봉사센터, 흰돌교회, 대길사회복지재단,
                         남서울교회

     ♣ 재가노인 식사배달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지원기준 : 월평균 소득 차상위 200%이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 지원내용 
         *취사는 가능하나 식사 해결이 곤란한 경우 주 2회 밑반찬 배달
         *취사가 불가하여 식사 해결이 전혀 불가한 경우 365일 도시락 배달
       - 지원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 신청후 기관 연계
         - 운영기관 :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신길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 재가노인지원센터,
                         
    대길사회복지재단


    ♣ 운영기관 지원
       - 운영기관 선정 : 예산 및 무료급식 수요 상황에 따라 수행기관 선정 후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1인 기준)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사업 운영 : 1식 2,800원 (특식비 1식 4,000원/연7회)
         *밑반찬배달 : 1식 3,500원 (특식비 1식 4,000원/연7회)
       - 지원내용 : 이용 인원에 따른 재료비(주,부식비) 및 주방물품구입비 등 지원    
      
    - 지원절차 : 운영기관장 신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지도점검 : 조리장 및 조리인력 위생상태, 회계처리 및 구비 서류 수시 점검

  • 답변

    주․야간보호(1일당)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4,710

    장기요양 2등급

    22,870

    장기요양 3등급

    21,11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3,120

    장기요양 2등급

    30,680

    장기요양 3등급

    28,33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1,440

    장기요양 2등급

    38,380

    장기요양 3등급

    35,440

    라-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690

    장기요양 2등급

    42,330

    장기요양 3등급

    39,10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49,950

    장기요양 2등급

    46,280

    장기요양 3등급

    42,750



    시설급여(1일당)

    분 류

    금액1(원)

    금액2(원)

    ‘13.1.1~2.28까지 적용

    ‘13.3.1부터 적용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0,290

    36,500

    32,700

     

    41,190

    37,370

    33,55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주2)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5,180

    41,320

    37,460

     

    -

    -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주1)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420

    48,630

    44,830

    노인요양시설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51,020

    47,260

    43,480

     

    52,640

    48,850

    45,05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50,190

    46,570

    42,930

     

  • 답변
    아닙니다.
    건축심의대상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 공원심의대상은 제외됩니다.
  • 답변
    1) 근        거 :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
    2) 심의대상 :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디자인으로 도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조례 별표1 참조)
                            ※ 사업비 5억 초과 사업은 서울시 도시디자인심의 대상임
  • 답변
    영등포만의 특화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시설물, 가로시설물, 도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의 시설물 디자인 및 계획의 적합성 등 사업전반에 관해 심의합니다.
  • 답변

    세상 속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상처받을 때 많은 주변 사람이
    있음에도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힐링캠프 상담소는 이렇게 혼란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 받고 있는 여러분
    들의 마음을 들어드리고자 심리상담실 힐링캠프를 운영 합니다.
    상담 프로그램

    심리정서문제 : 불안, 우울, 강박, 분노, 불안, 대인기피, 스트레스 등
    자녀문제 :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비행, 교유관계, 왕따 등
    부부, 가족문제 : 부부갈등, 이혼, 자녀양육, 부모 자녀갈등 등
    심리검사
    정신건강 강좌

          상담 및 치료 이용 절차(상담 전액 무료)

    ◆ 대상 : 영등포구민
    ◆ 기간 : 연 중
    ◆ 방문 및 전화 예약 → 초기상담 → 심리평가 → 심리치료 → 종결

           위치 및 연락처

    ◆ 영등포구 보건소 5층( 영등포구청역) ☎ 2670-4936~7

  • 답변

    산후 우울증은 분만 후 2~8주 사이에 산모의 10~15%에서 경험하는 우울감으로
     이를 방치하면 산모 본인의 증상 악화는 불론 모자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이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대 상 : 임신 중이거나, 산후 2~8주 산모
      방 법
            임신 중이거나, 산후 2~8주 산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검사
            우울증 의심시 정신보건센터 의시 상담 실시
      추구관리
            우울증 의심시 영등포정신 보건센터에 등록하여 계속 추구관리
            우울증 해소 프로그램 연계
      문 의 : 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70-4765
    사후우울증 선별검사 바로가기: 
      http://www.ydpmind.co.kr/main/?skin=class_area0304.htm&men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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