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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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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거나 합치려는 경우 또는 대지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분할이나 합병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답변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

  • 답변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말소 또는 폐쇄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영구 보존합니다.
  • 답변

    결혼 전 건강검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준비된 임신으로 건강한 2세를 출산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듭니다
    ◉ 검진대상 : 결혼을 앞둔 관내 주민
    ◉ 검사항목 : 혈압, B형간염, 혈당, 대사증후군, 매독, 에이즈, 풍진(여자),
    ◉ 결핵(흉부 X-ray촬영)
    ◉ 검 사 비 : 무료
    ◉ 준비사항 : 8시간 이상 금식,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내소
    ◉ 검진결과 : 7~10일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화상담 가능
    ◉ 이용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 문의사항 : 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70-4765)

  • 답변

    건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 사용승인신청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또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제출시 등기촉탁 여부를 표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철거·멸실신고의 경우 또는 말소신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말소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면세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2. 등기수입증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3.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

  • 답변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현장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등을 거쳐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처리기간 : 5일)

  • 답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지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함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3.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답변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등기를 말소하면 되고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건축물대장이나 가옥대장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답변
    등기소에서 소유권변경처리 후 전산으로 변경사항을 해당 구청으로 통보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완료 후 건축물대장 소유권변동에 걸리는 시간은 약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답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소유자 변경을 신청하시면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도록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처리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