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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28 / 84 페이지 ]
  • 답변
    ① 옥상간판은 5층이상 15층이하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만 가능하며, 그 밖의 지역은
    건물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건물명이나 업소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② 가장 넓은 면 최대길이는 30m이내, 합계면적은 1,050제곱미터이내, 높이는 15m이내
       (건물높이 
    1/2이내) 이어야함
  • 답변

    비서류 : 광고물관리자 변경 신고서, 관리자변경 내용 증빙 서류 (양도양수 계약서, 사업자등록증1부), 양도,양수자 도장,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증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답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교육의 위탁"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 우리 구 옥외광고업자 교육은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 답변
    옥외광고업을 신규로 등록한 자는 1년에 8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하고, 기존에 옥외광고업을 하고 있는 자는 1년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답변
    광고업자 교육은 법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답변

    처리기한은
    ○ 허가 : 7일

    ○ 신고 : 3일 입니다. 
    신규, 변경 허가 모두 처리기한 동일

  • 답변
    옥외광고물 신규허가신청 구비서류:

    ①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청서 1부

    ②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 주변(건물) 원색사진

     ③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1부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④ 광고물등의 설명서, 설계도서 1부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경우 제외)

     ⑤ 건물주 또는 소유주의 사용승낙서 1부

     ⑥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1부 (심의대상 광고물에 한함)

  • 답변

      기 간 : 연중
      대 상 : 관내 산모
      보유수량 : 105대 (소형이동 유축기 10대 포함)
           산모 신분증 지참
      대여기간 : 1개월 (연장1주가능)
           재대여 불가
      대여방법 : 전화 사전 예약
      사용방법 : 모유 유축기 본체 무료대여(위생상 소모품은 개별구매)
      이용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문 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 02-2670-4765

  • 답변

    국가에서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무료로 국가암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영등포구민
    ○ 검진기간 : 년중

    ▲ 검사 후 만 2년 내 암(5대암, 폐암)으로 진단 시 건강보험료
    (직장 87,000이하,지역 86,000이하)
    ▲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 200만원까지
    ▲ 의급여수급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0만원까지,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까지 의료비를 3년 연속 지원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은 년중
    반드시 국가암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건강증진과 만성병지원팀 ☎ 02)2670-4761

  • 답변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에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이 첨부된 도로명주소 소관청의 도로명주소정리통지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