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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832 개   [ 26 / 84 페이지 ]
  • 답변
    판류형 간판조명은 직접 조명은 금지하고 있으며 커버를 씌우거나 하는 등 간접조명을 허용하고 있고, 간판 전체는 할 수 없고 문자나 도형 부분에만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음.
  • 답변
    1. 차량 이용 광고물은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고 표시하여야 함

     2.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의 1/2 이내
  • 답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허가난 간판인 경우에는 광고물 관리자 변경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음.

    단, 광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허가받은 이후 사용 가능함. 기존간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규격이 맞지 않으면 기존 간판 새로 제작하여
    허가 받은 후 설치해야 함.
  • 답변
    자사광고는 영업.근무 종료시, 타사광고는 자정에 소등해야합니다.
  • 답변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광고물도 표시기간만료시 연장신처을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의 자진정비(연장신청)기간을 드리고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최종  자진정비(연장신청)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광고물의 종류, 규격, 조명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정될 때 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부과됩니다

  • 답변
    중점권역의 기존 허가 및 신고 된 단독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1회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의 지주이용 간판은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 답변
    간판은 최초 허가(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안에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안내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답변
    광고물 관련 안전사고에 대비해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과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의 경우는 안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광고물을 최초로 설치하신 경우나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신 경우 모두 안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받으신 안전도 고지서 금액은 시중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에서 나온 안전도 검사원이 광고물의 안전도를 검사하고 안전도 검사필증을 발급해드릴 것입니다.
  • 답변
    안전도검사는 가로형간판의 경우 가로가 10m이상인  경우 돌출간판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안전도검사대상입니다
  • 답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3층에설치된 가로형 간판도 10m이상인 간판은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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