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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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양측면에 부착가능하며 창문을 제외하고 1/2이내로 표시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신 후 표시할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됨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의2(대집행특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사전계고 없이
즉시 정비할 수 있음.
단, 층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등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없어 긴필크레인등을
동원하여 철거하고 있음 -
게시기간은 15일이며 상반기(매월 1~15일), 하반기(매월16~30일) 중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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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1년 이내, 그외의 현수막은 15일 이내,
현수막 게시시설은 3년이내입니다. -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우리구 조례에 의거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지정 게시대가 아닌 일반 장소에 게시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있으며, 과태료는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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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후 반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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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에 설치시엔 관리사무소나 대표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 가능하므로 철거시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대표자회의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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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광고물은 사유지에 설치를 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