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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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사유지에서 영업하는 것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도로와 사유지 구분은 도로경계석입니다 -
구두수선대, 가로판매대는 합법적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설치된 가로가판대 임대, 양도 불가함 -
리어카를 이동하는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며 영업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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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에 걸쳐 계도 후 정비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부과 및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해당하는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에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내방(대리접수 불가)
방문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증과 시설물 보험 가입필증을 모두 지참
1. 운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가.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희망 신청서(관할구청에 비치)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운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경우
가.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희망 신청서(관할구청에 비치)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재산조회 동의서(관할구청에 비치) 1부.
라.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관할구청에 비치) 1부.
마.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1부.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거래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또는 통장사본) 및 부채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잔액확인 또는 부채확인이 가능한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서 제출
사.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재산세 납부고지서 각 1부.
※ 신규 영업허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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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개선 사업은 구청에서 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사업구간내 주민들로 구성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구청과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보조금)를 지원 받아 자율적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구역 고시일 전날까지 사업구간내에서 1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하고
영업중인 점포주가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 사업추진 동의서를 제출하고,
주민위원회에서 선정한 광고업체와 협의하여 구청의 디자인 심의절차를 거쳐
기존에 설치된 간판을 모두 정비하고
1업소 1간판 기준의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 설치를 완료하면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받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불법 간판은 개선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시 불법 간판에 대한
정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광고내용의 변경이 있을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서, 변경된 광고시안, 실물사진, 변경된 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