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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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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Q)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정관에 시공자 선정에 포함될 내용에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중 1인을 대상으로 시공자를 선정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도정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100명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수 있도록 하면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시공자 선정에 대하여는 조합 실정에 맞게 정하면 될 것임

    (2014년 국토해양부 질의회신집 p.42)

  • 답변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원본)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날짜 확인)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속가능인 확인)


    - 상속포기각서(도장날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상속하는 자를 제외한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에 의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속 포기하는 직계가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통


    *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각1통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사망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의 상속포기각서 각1통,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통


    * 상속인이 외국인인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자와 동일함을 증명하는 서류

    ex) 본국의 여권과 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 상속인의 포기각서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상속인의 행불, 가출, 연락두절 등)

    : 법원의 판결문


    - 상속인의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인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상속인 미방문시(대리인 방문) : 상속인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인감날인),대리인 신분증

    ☞ 상속이전시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이며 소송 중일 경우에는 확정 판결일부터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해야함

    * 6개월 경과시 : 범칙금 부과

    (10일이내 : 10만원, 이후 1일 초과시 :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지역번호일 경우(예: 서울xxxx) 기존번호판 반납 후 전국번호 교체해야 함

  • 답변
    ○ 예방접종 대상
       - 생후2개월~만5세미만(59개월 이하)아동
       -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상태의 어린이(만12세까지)
    ○ 지원내용 : 5월 1일부터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은 페렴구균접종비 전액국가 지원
       -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 가능
    * 지정 의료기관은 시군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nip.cdc.go.kr) 참조
       ▴BCG(피내용) ▴B형간염▴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 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2월 도입)▴소아폐렴구균(5월 도입 예정)
    ○ 표준예방접종 일정

    시기
    백신
    출생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
    - 1차
    (기초)
    2차
    (기초)
    3차
    (기초)
    4차
    (추가)
    * 7개월 이후에 접종을 시작할 경우, 시작연령에 따라 1~3회접종
    ○ 지원백신 : 단백결합백신(PCV 10가, PCV 13가)
    ※ 문의 : 영등포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2)2670~4766
  • 답변

    65세 이상 노인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 발생시 사망률은 60%이고,
    수막염일 경우 사망률은 80%에 이르므로, 예방접종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접종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영등포구민(1949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 주소지 제한 없음.(영등포구민이 아니어도 접종가능)
    ◎ 접종일시 : 연중 〔오후 1시 ~ 5시(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종장소 : 영등포구보건소 및 보건분소
    ◎ 지참물 : 신분증
    ◎ 주의사항
    - 65세 이후 폐렴구균 접종자는 재접종 불필요(1회 접종)
    - 65세 이전 폐렴구균 접종자는 5년후 재접종
    ◎사용백신 :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66~7, 4764)

  • 답변
    영등포구 관내 1년 이상(연속)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둘째 아 이상)의 부(父) 또는 모(母)로서 신분증, 예금통장사본 1부(부 또는 모)를 지참하시어 아동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만0~5세 연령의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아동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통장사본, 보호자 신분증 지참)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2007.1.1 서울시 노점특별대책에 따라 2007.01.01이전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규격화 시간제로 영업하도록 유도하지만 신규노점은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에 의거 강력단속 하고 있어 새로 운 노점영업은 불가합니다.

     

    ※ 버스 정류소에서 노점을 하거나 물건을 땅에 펼쳐놓고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벌과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수거된 적치물을 다시 받고 싶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가져가야하며,

    만약 적치물을 포기한다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단, 연속 동일하게 적치물이 단속대상이 된다면 관할 경찰서로 접수되어

    벌칙금이 발생될수있습니다
  • 답변
    의류수거함은 노상적치물로 신고 가능 합니다.
  • 답변
    지하철 입구,역안,등에서 장사하는 행위는 지하철공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중 시민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및 지하철 출입구 주변 등 노점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 하여 통행불편 사항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