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2022)
수립배경
-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4개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고, - 이에 따른 보건소 비전과 추진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일반 보건사업들과 함께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사업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과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
법적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수립기간
- 2019년~2022년(4년)「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