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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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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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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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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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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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휴게음식점(제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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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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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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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강조공통 : 소방법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