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판매업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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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준 | 작업장 또는 판매장 |
건물은 독림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강조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제외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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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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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식품소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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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얼음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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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동 판매기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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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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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사 무 소 |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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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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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등 보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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