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 지정대상 : 일반음식점(전체 일반음식점의 5%이내) 중 위생등급 취득 업소, 집단급식소
- 지정시기 : 연1회(10월)
- 지정기준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기준으로 85점이상 업소
- 지정방법 : 영등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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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일반음식점 개업 후 6월이 경과한 음식점
- 지정취소 후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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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행정처분 업소 및 민원업소 조회
- 위생과장 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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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심의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 위원회 부의 ⇒ 위원회 소집 ⇒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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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심의결과 적합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구청장)
모범음식점 정기 재지정 심사
- 지정대상 : 기존 모범음식점
- 지정시기 : 연1회(매년 11월)
- 점 검 반 : 2인 1조 4개
- 점검방법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기준에 따른 시설조사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주요 점검내용
- 1음식문화개선 :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접시 등
- 2위 생 : 건물 등 환경, 객장, 조리장, 화장실 등
- 3서비스 : 인적관리, 운영관리, 이용시설 등
- 4기 타 : 맛 및 기여도, 부가점수 등
모범음식점 수시 재지정 심사
영업자 지위승계, 소재지 변경, 주취급 음식의 변경이 있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수시 재지정 심사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주요내용
- 일반음식점
- 시설의 청결 및 쾌적한 주변환경 유지 업소
- 주방의 집기, 바닥상태,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의무 등 준수 업소
-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 예의바른 태도 유지
- 역사성이 있는 업소 및 고객의 평판이 좋은 업소 등
- 집단급식소
-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업소만 해당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사실이 없는 업소
- 조리사 및 영양사가 상주하여 책임있게 관리하는 업소
- 기타 모범업소 지정기준을 이행하는 우량업소 등
모범음식점 지정 제외대상
- 영업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
-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영업정지이상) 받은 업소
- 건축법, 소방법 등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업소
- 호프, 소주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모범음식점 우선 지정 대상지역
- 주요 관광지 주변 : 문화유적지, 공원 등
-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 백화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2670-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