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중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 10~30천원(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 지원대상 아님)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 70천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만 해당)

신청방법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강조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지정검사기관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검사시기

  • 생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력 있는 아기는 기간에 제한 없이 검사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구비서류

  • 신청서(동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통장사본, 검사 결과서, 신분증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전월급여 × 3.545%)

강조필히 보험료 확인하고 내소 하셔야 합니다.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강조신청 전 전화 문의 필수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 보건소 홈페이지
  • 진료/민원/상담
  • 민원사무서식
  • 기타의료민원

문 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손예은
  • 담당전화번호 02-26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