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당해연도 출생한 신생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중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선별검사비 : 10~30천원(본인부담금)
- 건강보험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 지원대상 아님)
-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확진검사비 : 70천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만 해당)
신청방법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강조신청 전 전화문의 필수
지정검사기관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검사시기
- 생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 신생아 중환자실에 5일 이상 입원력 있는 아기는 기간에 제한 없이 검사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구비서류
- 신청서(동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통장사본, 검사 결과서, 신분증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으로 적용(전월급여 × 3.545%)
강조필히 보험료 확인하고 내소 하셔야 합니다.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강조신청 전 전화 문의 필수
신청서 및 양식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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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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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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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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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료민원
문 의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2670-4740, 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