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조위반업소 인터넷 공개
- 대상업소 : 원산지 거짓표시, 2회 이상 미표시업소
- 공표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시군구, 한국 소비자원,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위반과태료 금액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위 반 내 용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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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원산지 미표시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원산지 미표시 | 30만원 | 60만원 | 100만원 |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의 원산지 미표시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품목별 각30만원 | 품목별 각60만원 | 품목별 각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등을 6개월간 비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40만원 | 80만원 |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및 축산물 증명서류 미보관
위 반 내 용 | 현 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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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표시방법 위반 | 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쇠고기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25만원 | 100만원 | 250만원 |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쌀, 배추, 고춧가루, 콩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조기의 원산지 미표시 | 품목별 각15만원 | 품목별 각30만원 | 품목별 각5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 | ||
원산지가 표시된 축산물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6개월간 비치 보관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