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 : 주로 다(茶)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 :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위탁급식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접객업 신고(허가)시 구비서류
구 분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신고 |
유흥·단란주점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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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 본인 | 신분증, 도장 | |
대리인 | 영업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
구비서류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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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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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구비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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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구비서류 |
강조조리사 혹은 영양사 면허증이 있을 경우 위생교육 받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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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축물용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확인 |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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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 | 28,000 원 | |
지위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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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건축물용도가 선택한 업종으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용도인지 반드시 확인
식품접객업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2012.05.31 기준)
구 분 | 업 종 | 건축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 | 부동산정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가능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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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유흥주점 | 위락시설 | 상업지역 |
단란주점 | 위락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이상인 것)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 |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
신고 | 일반음식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준공업, 상업지역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강조상기 업종별 건축물 용도·지역 외에 해당시 용도·지역 변경 안내
용 도 | 상기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건축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후 위생과에 영업신고(허가)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문의 : 건축과 ☎ 2670-37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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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 상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해당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식품 접객업 영업신고(허가)처리가 불가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문의 : 도시계획과 ☎ 2670-3540~2] |
식품접객업 위생교육일정 일정안내
☎ 문의전화 : 영등포구보건소 위생과 위생민원실 2670-4734 또는 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