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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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영업장 외 영업행위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남은음식 재사용행위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이물혼입 | |||
가.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또는 유리의 혼입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나.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바퀴벌레) 사체의 혼입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다. 가,나, 외의 이물의 혼입 | 시정명령 | 영업정지 2일 | 영업정지 3일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일반음식점에서 무대, 음향장치, 반주기 등을 설치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판매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유흥접객행위(유흥주점 아닌 업종에서)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취소 |
일반, 휴게에서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 주류제공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
성매매 알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