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위반사항 | 행정처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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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영업장 외 영업행위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남은음식 재사용행위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에서의 식중독균 검출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영업허가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 폐기 및 원료 폐기 |
조리기구 등에서의 식중독균 검출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조리식품 등 또는 접객용 음용수에서의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기준 위반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
조리기구 등에서의 대장균군 또는 일반세균기준 위반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이물혼입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제조연원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7일과 해당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음식물 폐기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음식물 폐기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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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시설없이 영업신고 한 경우 포함)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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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일부를 철거한 경우 |
시설개수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하거나 유흥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묵인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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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동일한 민원으로 1년 이내 재적발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