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수입식품 거래 내용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용을 입력·보관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제조 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식품판매업자는 별표 16 제5호를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 간 보관하여야한다.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목적 외에 운반차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식 등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 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 재조합식품 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소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가공·사용·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적용업소인 경우,법 제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 식품에 대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